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6조 (교직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교직원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아동의 현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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