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5조 (예산편성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편성(안)은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지정된 기한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청사어린이집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포함한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사어린이집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중대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세입예산서 및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예비비사용조서 및 과목전용조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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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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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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