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5조 (예산편성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편성(안)은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지정된 기한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청사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청사어린이집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포함한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사어린이집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중대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세입예산서 및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예비비사용조서 및 과목전용조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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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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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