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9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토의내용
②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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