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6조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료는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한다.
②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에서 수납ㆍ정산토록 한다.
③<삭 제>
④원장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에 대해 반드시 학기초에 안내하여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학기 중 입ㆍ퇴소시는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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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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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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