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원장에게 일임한다.
③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중요한 행사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알려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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