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7조 (입소 및 대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어린이집 입소신청은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는 12월 첫째주에 개별 통보한다.
<삭 제>
입소 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대상자는 입소 시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단, 보육사업안내 상 제출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한부모 가정의 자녀 및 영유아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원장은 제6조의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부터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입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 시마다 대기순서에 따라 입소한다.
원장은 입소신청 및 대기자 명부를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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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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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