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2조 (협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와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1. 총괄운영 : 국방부 운영지원과2. 소방ㆍ전기안전 : 국방부근무지원단3. <삭 제>
청사어린이집은 제1항의 관련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안전 및 소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