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24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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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청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 보육학, 아동복지학 등 관련학과 개설 대학2. 법인 및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3.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5년 이상)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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