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9조 (보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가. 기본보육 시간은 평일 09:00~16:00까지로 한다. 다만, 7:30~9:00 중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중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시간으로 간주한다.나. 연장보육 시간은 평일 16:00~19:30까지로 한다.다. 야간 연장보육시간은 평일 19:30~22:00으로 한다.
법정공휴일 및 국군의 날은 휴원토록 한다.
그 밖의 보육시간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은 보육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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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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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