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재임 중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결원발생시 보궐선출하며, 선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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