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8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어린이집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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