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1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어린이집 연혁기록부, 원아건강진단카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보존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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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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