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3조 (교직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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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집 교직원은 연수 및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집 교직원은 연수 및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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