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8.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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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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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