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3조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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