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6조 (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청사지역 및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이하 부대를 포함한다)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기간제 및 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만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가.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직원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2. 2순위가.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직원나. 국방시설본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국방부 청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③<삭 제>
④동순위자의 경우 아래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1.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순위 : 장애인부모의 자녀나. 2순위 : 한부모가정의 자녀다. 3순위 : 맞벌이 부부의 자녀라. 4순위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마. 5순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바. 6순위 : 다문화 가정 자녀사. 7순위 : 입양된 영ㆍ유아아. 8순위 : 현재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 및 자매자. 9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차. 10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카. 11순위 : 장애자녀 1인 이상인 가정의 자녀타. 12순위 : 조부모가정의 자녀2. 제1호의 입소순위를 적용하여도 동순위일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가. 자녀가 더 많은 가구의 자녀나. 다른 취약보육대상 사유가 있는 경우(취약보육대상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순위는 그대로 적용)다. 원서접수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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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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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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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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