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의 보육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이 제출하는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실에 요구하여야 한다.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사항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점검토록 하며, 원장은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점검에 임해야 한다.
국방부근무지원단(시설대대)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청사어린이집의 보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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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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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