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의 보육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②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원장이 제출하는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후 계획예산관실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청사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사항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점검토록 하며, 원장은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점검에 임해야 한다.
④국방부근무지원단(시설대대)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청사어린이집의 보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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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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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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