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운영위원은 총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위탁체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보육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1. 어린이집 교직원 : 퇴직시2. 학부모위원 : 보육자녀의 졸업 또는 퇴소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