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7조 (주요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청사관리담당관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청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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