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0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3.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4.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 이라 한다)를 부착하는 행위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제6조 및 제10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9. 「동물보호법」제13조의2에 따른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 및 맹견의 목줄, 입마개 미착용 행위10. 무형원 내 도로 및 주차장을 제외한 곳에서의 「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통행(단, 업무에 필요한 물품의 운송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11.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 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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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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