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조 (청사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관은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3.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4.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5. 사랑채(교육생 숙소)의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6.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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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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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