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3조 (출입증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임시출입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2. 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3. 방문자용 출입증은 도움마루를 출입 권한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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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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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