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8조 (방재실 근무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실에는 항상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근무자는 화재수신반, 전기감시반, 설비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4. 공조기, EHP 작동 이상여부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8. CCTV 정상작동 여부9. 태양광, 태양열 정상작동 여부10.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등록관리
④주간에는 중앙감시실에도 1인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야간에는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 발생시 다른 전기ㆍ기계ㆍ소방 관련 시설물관리원이 대체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⑥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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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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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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