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의2조 (사랑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랑채는 교육ㆍ공연ㆍ행사ㆍ심사 관계자 및 업무 관련 출장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각 업무 담당자는 사랑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사관리담당관은 사용 목적 및 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무형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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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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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