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의2조 (사랑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랑채는 교육ㆍ공연ㆍ행사ㆍ심사 관계자 및 업무 관련 출장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업무 담당자는 사랑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사관리담당관은 사용 목적 및 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무형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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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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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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