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5조 (안전관리원의 근무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 현황, 행사 일정 등 청사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원의 근무 및 순찰 장소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야간 근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근무 편성은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 발생시 다른 안전관리원이 대체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청사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배치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청사관리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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