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1조 (사무공간 등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공간인 도움마루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을 휴대하고 스피드게이트에 테그 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도움마루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용 출입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