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9조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관은 시설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종류로 구분 설정한다.1. 제한구역 :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2.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보호구역은 담당직원 및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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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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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