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무형원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2. ‘청사사용기관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와 직제에 따른 각 과를 말한다.
②청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및 대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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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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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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