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무형원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2. ‘청사사용기관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와 직제에 따른 각 과를 말한다.
청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및 대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