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4조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형원 직원은 청사 내에서 항상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무형원 직원은 도움마루 및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출입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민원인 등의 경우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한 후 직원이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사전에 통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취재기자 등은 방문부서에 출입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우체국 및 택배 직원 등은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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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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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