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1조 (용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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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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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