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0조 (청사 출입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관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경우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또는 청사내 공용공간)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건물내부에서 퇴청하여야 한다. 단, 공연 등 무형원 야간 행사 참여자는 행사 완료 후 30분 이내에 퇴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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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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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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