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5조 (청사관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관리관의 업무 중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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