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6조 (청사사용기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사용기관 등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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