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조 (사무실의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사용기관 등은 인원의 증감 등으로 청사의 추가배정이 필요할 때에는 청사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청사사용기관 등에게 청사사용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과 2항에 따른 청사사용현황 결과 청사의 배치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사사용기관 등의 사무실 등의 배정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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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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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