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2조 (출입증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된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2. 용역업무수행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출입증3. 회의장, 세미나실 대관 신청자 및 공연출연진 등에게 발급하는 출입증4.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분실 한 경우 발급하는 임시 출입증5. 도움마루를 출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방문자용 출입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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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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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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