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0조 (주차장 개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상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고, 지하주차장은 직원, 교육생, 무형원 내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평일에만 개방하되, 입차 및 출차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후문의 출차는 07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②청사관리관은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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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출입증 발급제36조 · 출입증 반납제37조 · 청사개방 시간제38조 · 출입차량 관리제39조 · 출입차량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0조 · 주차장 개방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주차장 이용 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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