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8조 (출입차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출입 통제 등은 안전관리원이 한다. 안전관리원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 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관람객에게는 동선을 정확히 안내한다.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원의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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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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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