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5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사관리담당관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3. 소방정밀 점검 : 1회/년4.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1회/년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 1회/4년7. 청사방역소독 : 6회/년8. 물탱크 청소 : 2회/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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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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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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