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26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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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원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는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원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는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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