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1조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3.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일반 주차구역으로의 안내를 거부한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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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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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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