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9조 (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 등이 청사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사관리관은 청사 시설물 등이 훼손된 때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받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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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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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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