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8조 (인력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