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8조 (인력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