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9조 (성능 인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 서류 및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 인증을 승인할 경우 규칙 제14조의3제3항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가 성능 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성능평가시험을 요구하거나 성능평가시험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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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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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