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9조 (성능 인증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 서류 및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 인증을 승인할 경우 규칙 제14조의3제3항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가 성능 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성능평가시험을 요구하거나 성능평가시험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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