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5조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장비 제작자에게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성능 인증 신청서류, 장비 성능 인증서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대하여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ㆍ점검을 의뢰 받은 경우, 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표1의 "2. 성능 확인ㆍ점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제작자 에게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장비 제작자는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인증기관의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비 제작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정기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