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5조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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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장비 제작자에게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성능 인증 신청서류, 장비 성능 인증서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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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장비 제작자에게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성능 인증 신청서류, 장비 성능 인증서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대하여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ㆍ점검을 의뢰 받은 경우, 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표1의 "2. 성능 확인ㆍ점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제작자 에게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장비 제작자는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인증기관의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비 제작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정기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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