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1조 (성능 인증 기준 등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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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인증절차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시험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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