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4조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2제8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국가 등의 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자료2. 제6조에 따라 장비별 성능평가시험 기준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이하 "성능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장비 제작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성능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인정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성능 인증 신청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장비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의 확인 등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성능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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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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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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