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4조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국가 등의 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자료2. 제6조에 따라 장비별 성능평가시험 기준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이하 "성능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장비 제작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성능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인정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성능 인증 신청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장비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의 확인 등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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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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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