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2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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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2. 장비 점검관련 자료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4. 장비 성능 인증 등 목록5.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 현황 및 장비 운영자에 대한 통보 자료6. 성능 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7. 기타 성능 인증 등 운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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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2. 장비 점검관련 자료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4. 장비 성능 인증 등 목록5.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 현황 및 장비 운영자에 대한 통보 자료6. 성능 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7. 기타 성능 인증 등 운영 관련 자료
②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 성능평가시험 등 성능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2. 장비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자료3.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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