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6조 (성능평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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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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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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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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