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4조 (정기점검 기준 및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제작자는 성능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점검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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