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7조 (성능평가시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 장비가 별표1의 "성능평가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와 해당 장비의 시험 일정, 시험 내용 등을 협의한 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통보받은 성능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험계획서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재신청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
⑤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이 완료되면 규칙 제14조의4제2항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이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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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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