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7조 (성능평가시험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 장비가 별표1의 "성능평가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와 해당 장비의 시험 일정, 시험 내용 등을 협의한 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통보받은 성능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서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재신청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이 완료되면 규칙 제14조의4제2항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이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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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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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